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치·강간 사건을 저질러 세간의 공분을 산 조두순이 다시금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12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인 그가 2020년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새삼 회자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조두순 출소'에 대해 피해자, 정부 및 대중 등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조두순 출소한다면 내가 먼저 공격이라도 하고 싶어"
한 매체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 (조두순 조기 출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말씀하셨고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아직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가슴 아프다"며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했을 경우 옆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두순 재심 불가…전자발찌·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
청와대는 6일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두순이 벌써 나온다고?"
네티즌들은 “조두순이 벌써 나온다고?”라는 입장을 보이며 그가 3년 후면 감옥을 나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manb****'는 "범죄 저질렀을 때도 전과가 18범이었다. 나오면 분명히 또 저지른다"며 재범을 우려했고 'hann****'는 "그런 죄를 짓고 언젠가 출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엄존하는 현행법 체계상 재심 불가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얼굴공개 등 후속 대책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양형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자 인권을 묻지 말고 감시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조치해라”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정보 공개 이상의 관리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얼굴공개 등 후속 대책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양형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술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못받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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