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작업 중 부상을 당해 요양중이던 소방관이 추가로 목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소방관 김모씨(34)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김 씨가 평소 맡았던 업무들은 급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직업"이라고 밝혔다. 또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참한 채 비정상적인 자세로 장시간 수색작업을 벌인 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이는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히 무리가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구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으로 목디스크가 발병하게 된 것이다"며 "평소 수행한 업무가 누적돼 현재 상태로 악화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부산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 사고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다리마비와 척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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