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않은 학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차별했다며 이 학교 특수교사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시교육감에게 학교장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수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만 틀지 않고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이들의 학습 기회를 차단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특수학급은 과목에 따라 1∼3명이 수업을 해 체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교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가장 더웠던 7월 21일 자신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에어컨은 켜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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