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서 '친박계 핵심'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께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측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최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구해야 한다. 헌법상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냈다. 추후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요구서는 다음번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애초 검찰이 11일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이에 이 의원은 심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이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공모 씨에게서 5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2012∼2014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은폐하기 위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병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10시 30분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또 진행한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그는 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 기업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 원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같은 날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그는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부 여권을 지지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이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 씨와 공모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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