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법정 출석, 과거 사흘만에 사임한 김윤호변호사 화제 "사임 부탁 받아"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사체 유기를 도운 이영학(35)의 딸 이모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리면서 사건 발생 이후 부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재회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2일) 오전 10시 이양의 결심공판을 열고 이영학을 이양의 양형 결정을 위한 증인으로 신문한 뒤 검찰의 구형량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양의 변호인이 이영학을 딸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영학의 재판 출석과 함께 과거 그의 변호를 맡았다 4일 만에 사임했던 김윤호 변호사도 화제입니다.
재판을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 그는 “이영학의 누나와 형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며 사임해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학 변호를 맡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내가 맡은 다른 사건 의뢰인이 서울구치소에 있다. 하루는 그가 ‘제 방에 걱정이 많은 한 친구가 있는데 절 만나러 올 때 그 친구도 한 번 만나달라’고 부탁하더라. 알고 보니 그는 이영학의 공동피고인으로 알려진 A씨였다. 그는 “이영학이 내게 매달리더라”면서 “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준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 내 사건을 맡아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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