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5년의 '시효 규정'을 두면서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김 모씨 등이 "같은 사유인데도 자격정지 여부가 갈리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신설된 의료법 66조 6항은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법 부칙 4조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시효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헌재는 "시효제도의 도입 목적은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난 자의 신뢰·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보장을 위해 규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의사 김씨 등은 2015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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