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 조사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맡고, 검찰 과거사위가 이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필요 시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돼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운영 방식 및 대상사건 선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대상사건으로는 △재심 등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검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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