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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