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과 추징금 1천26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4개월 만에,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은 지로는 1년만입니다.
전격 극비 귀국한 지난해 10월 30일과 이튿날 검찰 소환 모습부터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직후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다시 살펴봤습니다.
▲ 2016년 10월 30일, 극비 귀국
해외에 머물며 의혹을 증폭시키던 최 씨가 2016년 10월 30일 오전 7시 30분 브리티시에어웨이서 항공편으로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극비 귀국했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 2016년 10월 31일, 검찰 전격 소환
최 씨는 영국에서 전격 극비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했지만, 최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울먹이는 듯한 모습으로 온전히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친 출두 과정 끝에 검찰 입구에 명품 신발 한짝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2016년 12월 19일,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19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입니다.
▲ 2017년 1월 25일,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6차례나 거부하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던 최 씨가 2017년 1월 25일 강제구인 방식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특검에 들어서던 최 씨는 작심한 듯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생중계 뉴스를 보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구속된 날, '말없이'
2017년 3월 마지막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평소와 다름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구무언'
▲ 2017년 4월 13일, '수의는 벗고'
구속수감 된 후 특검 출석이나 공판에 계속 수의를 입고 나타났던 최 씨는 2017년 4월 13일 처음으로 사복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미결수의 경우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됩니다.
▲ 2017년 5월 23일, 운명의 두 사람, 운명처럼 한 법정에
2017년 5월 23일 오전 10시 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의 지시에 피고인 출입문이 열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40년 지기' 최 씨가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무표정과 한숨 혹은 격한 반론이 오고 간 재판이었습니다.
▲ 2017년 5월 23일 이후, '마스크로 항상 얼굴은 가리고'
이후 열린 수십 차례의 공판에서 최 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항상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습니다.
간혹 법정에서 격정의 심정을 쏟아낸 적은 있으나 사진기자와 카메라 기자에게 노출되는 구치감 입구에서 노출되는 최 씨의 얼굴은 '반쪽'이었습니다.
별다른 표정 없이 항상 무덤덤한 눈빛이거나 살짝 감은 눈이었고 시선은 대부분 아래로 향했습니다.
▲ 2017년 12월 14일, 징역 25년 구형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
이날 최 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초중순으로 전망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