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상태라 '설상가상'의 위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롯데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 된다. 이에 롯데그룹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자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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