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에 앞서 해당 부동산의 토지분할 등 용역을 수행해주고 받은 대가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법정한도를 초과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원은 구 씨가 받은 돈에는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대가도 포함돼 있어, 이 중 얼마가 중개수수료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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