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의 박모 전 처장과 공모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직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오모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사의 본부장과 처장 등으로서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
박씨 등은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이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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