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점수를 반올림하도록 한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대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유 모씨 등 2명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준 점수를 구하는 것은 교육평가원장의 재량이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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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점수를 반올림하도록 한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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