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와 별개로 각각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1심 선고는 두 사람이 별도로 받아온 재판과 관계없이 내년 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농단 혐의 외에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신 회장은 오는 22일 5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두 건의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달라 선고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학사비리와 경영비리는 각각 대법원3부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가 맡고 있다. 다만 상급심에선 하나의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합쳐서 판결할 경우 상한선이 있어 여러 죄목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최씨의 경우 '학사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은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학사비리 사건은 사실심인 국정농단 2심 사건과 병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특검이 구형한 대로 징역 25년을 받는다면 최씨는 학사비리 항소심 형량인 징역 3년을 단순 합산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최씨가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대법원에서 학사비리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형법의 경합범 법리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신 회장은 22일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검찰 구형대로 판결이 이뤄질 경우, 경영비리 징역 10년과 국정농단 징역 4년 등 총 징역 14년을 선고받게 된다. 두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면 병합 여부가 주목된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병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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