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위해 과잉진료 하기도… '사무장병원'이 뭐길래?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합니다. 현행 의료법(33조2항)상 개인은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형식상 의사나 한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설립신고를 하지만 실질적인 병원운영은 돈을 댄 사무장이 좌지우지합니다.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를 위해 ‘가짜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수익을 높이기 위한 ‘과잉진료’는 가장 흔한 형태의 비리였습니다.
한의대 졸업 후 5년간 사무장병원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박현준씨(41)는 더 이상 돈벌이 의료경영에 동원될 수 없다는 생각에 한의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은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는 합자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금을 제공한 개인은 과거와 달리 사무장이나 원무부장 대신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해 고정적인 급여와 함께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병원 수익을 빼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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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무장병원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보건당국의 대응 노력은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