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고위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피의자로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원이 지난 15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의 첫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불러 불법사찰 등 혐의에 대해 보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지시했는지, 비선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교육감들 상대로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 관제시위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앞서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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