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18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이 마스트(기둥) 1개 단을 더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정모(52)씨가 건물 1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고, 다른 작업자 4명은 추락은 모면했으나 지브가 내려앉는 충격으로 경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자형 타워크레인은 T자형과는 달리, 지브를 지표면에서 45∼60도 각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입니다.
사고는 L자형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지브가 지표면과 평행하게 내려앉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브는 무게 때문에 기둥(마스트)과 분리돼 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크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씨가 안전고리를 결합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는지,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노동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을 합동 감식해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