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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