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에 더 기승인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위해 시민들이 국번없이 120에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20일 밝혔다. 위반사항 입증 증거가 필수인데 시민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택시불편신고 1만8369건 중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33.6%(6190건)로 가장 많았으며 승차거부 30.2%(5552건)가 뒤를 이었다.
시는 이미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나 늘려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시·구·경찰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단속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운행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고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단,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도 있다.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객의 희망경로를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및 기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불친절에 해당한다. 쌍방이 가담한 단순 언쟁을 비롯해 녹취, 영상 등 입증자료가 없는 증거불충분 행위는 운수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필요해 처분할 수 없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장 단속만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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