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이 어제(19일) 열렸습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년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이방인을 쫓아내면 할리우드는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고 했던 배우 메릴 스트립의 발언을 인용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판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에 대해 정책 집행 차원의 일일 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특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새로운 자료로 제출하면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다음 달 법원의 선고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