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 19일 우리측 해역에서 집단으로 불법 조업을 하려던 중국어선들을 실탄 쏴 쫓아냈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 해상에 60~80t급 중국어선 44척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퇴거를 위한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그러나 쇠창살과 철망이 설치된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해리(약 9km) 해상까지 들어오고 어선 6척이 경비함정으로 접근하자 경고·위협 사격을 했다.
이들 어선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질 분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해경은 3000t급, 1500t급 등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인 K2소총 21발, 공용화기인 M-60기관총 180발을 발사했다. 이와함께 근거리에서는 비살상 무기인 12개이지(스펀지탄 48발)도 사용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5시간 30분만인 오후 2시43분 우리 해역에서 벗어났다.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상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경측 피해는 없다.
해경관계자는 "근거리에서는 비살상무기를 사용했고 공용화기의 경우는 선체를 향해 발사했다"면서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아직까지 중국에서 반응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 단속이 어려운 기상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해상의 파고가 4m가량으로 고속단정을 내려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양경비법은 ▲선박이나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이 관할하는 전남·북, 충남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 도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2번째다. 해경은 지난 2월 16일 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2박3일간 연말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목포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