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씨(38)가 각각 징역 8개월,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유미가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제보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후보자 친인척 비위에 관한 의혹보도는 유권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전 의원(55·수석부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김인원 변호사(54·부단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인 올해 4월30일과 5월2일, 주범인 이유미씨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남동생 이상일씨를 동원해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SNS 대화캡처 파일, 녹음 파일)를 조작하고 이를 이준석 전
[나현준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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