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용으로 7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체 총무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울산의 한 기업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7억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번에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빼돌린 돈
재판부는 "회사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장기간 공금을 횡령하고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규모가 7억원이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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