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활비 첫 재판에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관행대로 청와대에 준 돈일 뿐 뇌물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이 불출석한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쟁점은 청와대로 건너간 특활비의 성격.
검찰은 편의를 기대하고 넘긴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변호인들은 "돈을 전달한 건 맞지만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청와대에서 쓸 돈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 역시 "법적인 문제를 생각 못 한 것은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국익을 위해 쓸 것이라 여겨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연결고리로 청와대와 공모했다는 혐의 입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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