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 임원을 압박해 광고비를 받고 기사를 안쓰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신문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54)에 대한 공판에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차 사장은 줄곧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은 앞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씨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 지부는 창간 이래 처음으로 사장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3월부터 300일 가까이 출근 저지 투쟁, 회사 앞 집회·법원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차 씨의 즉각 사퇴와 법정구속을 촉구해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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