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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