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와 9살 아들에게 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습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32)와의 사이에 같은 지적장애 3급 아들(9)을 둔 가장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수련원에서 아내와 아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3시께도 A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서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A씨의 성적 학대와 음란행위는 지난 1월에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반복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