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보 행세를 하며 청와대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A(63)씨에게 "청와대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A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과 한우세트 등 7천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새겨진 명함을 만들어 주변에 나눠줬으며, 자신의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적힌 화분을 갖다놓는 등 마치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과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A씨는 김씨에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취업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돈과 선물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김씨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피해 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청와대 특보를 사칭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몰입하고 있을 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판사는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김 판사는 "모자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조씨의 계좌로도 A씨의 돈이 들어와 모친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도 수긍할만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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