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5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62)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매출액을 과다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여 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2013∼2015년까지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선업 수주계약의 계약수익 인식, 장기매출채권의 손상에 따른 대손 처리 등에 적용되는 기업회계 기준서를 준수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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