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앞두고 절도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노인을 용서하고, 노인의 딸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금을 되돌려줬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80대 노인이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A(84)씨는 커피숍 측이 주차장에 잠시 보관한 30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버린 것인 줄 알고, 구리 전선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업주에게 발각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에게 현행범을 검거됐다.
경찰서에서 결국 절도죄로 입건돼 조사받은 A씨의 사정은 딱했습니다.
50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딸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도 변변하게 주지 못하자 연로한 몸을 이끌고 엄동설한에도 밖을 떠돌며 고물과 폐지를 모아 팔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딸(52)은 아버지가 고물을 훔치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사리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마련해 성탄절 이브인 지난 24일 커피숍 업주를 찾아갔습니다.
커피숍 업주 B(52)씨는 딸이 건넨 합의금 50만원을 받고, 조
그러고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하고는 딸이 가져온 50만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7팀 최종수 경감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알고 온정을 베푼 것 같다"며 "비록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용서해 경찰도 따뜻한 성탄절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