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질환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원기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환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액 역시 평생 최대 2000만원이었다가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받을 길도 열어뒀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보다 기준이 완화돼 더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非對面) 서비스, 연간 관리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의 건강보험 적용을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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