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 재판에 넘긴 사건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공소유지변호사'를 도입해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직접 법원에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검찰이 공소유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검찰개혁위는 검찰 대신 변호사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 사건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독직' 행위 사건을 고발한 일부 사건에만 시행됐다. 다만 개혁위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고발인까지 재정신청을 허용할 경우 고발 남용 등이 우려되므로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에 한해서만 재정
개혁위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방안도 제안했다. 1·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할 때 검찰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지난 9월 19일 발족한 뒤 지금까지 4차례에 거쳐 검찰개혁 권고안을 문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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