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의자인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방염 처리가 안 됐는데도 소방서에서 승인을 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물주 이 씨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8층과 9층 사이 햇빛 가림막인 캐노피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했고, 9층 옥탑기계실을 천장과 벽을 막아 직원 숙소용 주거공간으로 불법 증축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숙소를 사용했다는 직원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건물이 방염 처리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관할 제천소방서의 소방시설 완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에는 '방염 물품·실내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방염과 불연화 조치가 잘 처리됐는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스포츠센터 건물의 안전점검을 한 소방점검업체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건물주 이 씨와 관리인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