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197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인 박씨는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여전히 상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신도 151명으로부터 197억1063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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