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