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회사에게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측이 성희롱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엄격하게 확인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39)가 "성희롱 피해는 물론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동료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과 달리 박씨를 도운 동료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도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피해 근로자를 도운 동료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 고립시키고, 문제 제기를 단념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업주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상사 최모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두 사람의 소속 부서장 김모씨는 이 문제가 불거진뒤 박씨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인사팀 직원 허모씨는 "박씨가 동의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했다.
이후 회사는 2013년 7월 박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인 또다른 최모씨에 대해 근무시간 위반 이유로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해 9월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박씨에게 견책처분을 내
앞서 1심은 성희롱 가해자 최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회사를 상대로 항소했다. 2심은 인사팀 직원의 명예훼손 발언과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한 회사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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