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재판에 직접 등장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건넨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순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을 사회공헌이라 주장한다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평택 반도체공장과 관련해 청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조 원을 투자한다면 전 세계가 저희에게 청탁을 하지 굳이 저희가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