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구속됐습니다.
소방시설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 "건물 내에서 이런 사고가 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관리인인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
- "영장실질심사 받고 왔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걱정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관리인으로서 화재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참사 당일 119 최초 신고 28분 전에 이미 불이 났다"며 "건물 관계인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 씨와 풀려난 김 씨를 상대로 이번 화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