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면으로 소녀상 이전도 합의하고 성노예라는 표현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답니다.
합의에 진전이 없자 지금 구치소에서 '바람의 파이터' 읽고 계신 분이 빨리 합의하라고 지시까지 했답니다.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사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했던 건가요?
조속이 아니라 '졸속 합의'가 무슨 건설적인 관계인가요?
그건 불법 증축 아닌가요?
불법 증축한 건물의 말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람의 파이터 그만 보시고 뉴스파이터 좀 보십시오.
시작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장창민 심리상담전문가
박지훈 변호사
김유나 변호사
홍순빈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