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대중교통·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또 일용품 구매나 아동 등하교 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로 간주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단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됩니다.
이동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를 뜻합니다.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매, 직
이밖에 개인택시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