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28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수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4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과 달리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부하직원이 이미 구속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도 청와대 문건과 부하직원 진술 등 소명 충분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요 혐의인 뇌물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견 법조인은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 여러 요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시기마다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등 법원과 견해 차를 보여온 점이 올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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