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9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대 노조위원장 정 모씨(46)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밤 결정된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및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노조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4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노조 조합비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총 25차례에 거쳐 9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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