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정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를 동반한 살인죄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이 새해부터 살인죄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고, 구형 기준도 사건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 등 다른 강력 범죄도 함께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일 경우에도 구형이 가중됩니다.
또,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보복, 묻지 마 살인도 구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지금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발생하는 1천여 건의 살인사건 중 약 50여 건이 살인 전과자가 재범해 발생한 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외 구형 기준 등을 연구해 기준을 새로 정했다"며 "살인 범죄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강력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