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쌓아두던 개발제한 구역 내 땅을 그 상태로 주차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땅을 평평하게 하거나 흙을 쌓는것)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땅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땅의 겉모습이 바뀌었다거나 이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변경'의 하나로 개발되지 않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A씨는 2006년 9월부터 1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땅을 생수통, 컨테이너를 쌓아놓는데 사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관광버스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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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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