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독자적 교섭권이 없는 산별노조 지회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 대표가 "한 사업장내 기존 노조 외에 산별 노조의 지회 구성은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회는
준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업별 노조가 있던 A사에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자 사측은 복수노조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해왔고, 중노위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하자 사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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