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사가 별도 계약없이 오피스텔 공용공간에 물건을 저장하다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건물관리단이 피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수원에 있는 비전탑오피스텔 건물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KB보험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휴대전화 유통·판매업체 A사에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관리단은 오피스텔 공용공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위로 인해 동파 위험이 높았지만 관리단이 전날이나 사고 당일에 동파와 관련한 점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A사가 공용공간에 휴대폰을 보관하며 전용공간처럼 사용했고, 회사 직원들의 흡연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도 동파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관리단 책임은 1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12월 이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 공용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용시설을 휴대폰 보관창고로
2015년 2월 A사는 공용공간 내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로 휴대폰이 물에 젖어 1억 8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A사에 1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관리단을 상대로 A사에 지급한 보험금의 7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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