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추가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 5일 정호영 전 특별검사(69·사법연수원2기) 측이 "2008년 BBK 의혹사건 수사 당시 경리 직원의 횡령금으로 판단한 120억 외에 다른 (수상한) 자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특검보였던 김학근 변호사(61·13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다스의 추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의 진술에 따라 '2008년 특검 수사 때 (당시 수사팀이 인지한) 120억 원 외에 300억 원의 다스 비자금이 더 있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중 200억원은 이 전 대통령, 100억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의 비자금이며 특검 수사 당시 김 사장이 100억원에 대해 계속 추궁을 받자 '이렇게 수사를 하면 MB의 비리에 대해 불겠다'고 해 결국 없던 일로 덮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김 사장을 상대로 그에 대해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이 각각 차명계좌를 통해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다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부문건을 수사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집권 당
[이현정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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