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시민단체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수준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 뿐만아니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시민단체 경력을 기업 등 민간 기관 근무 경력과는 달리 업무 내용이 다르더라도 최대 70%까지 인정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동안 업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군 복무 경력 등이 아니면 공무원 호봉에 산입해주지 않았다. 행안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호봉에 인정해 주는 게 맞다"면서도 "(직무 연관성 없이) 시민단체만 특별히 (호봉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이중특혜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미 해당 직급으로 공직에 채용된 것 자체가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경력 만큼의 호봉을 더 쳐 준다는 점에서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부처 A과장은 “가급(4급·중앙부처 과장급) 또는 나급(5급 수준)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미 그 직급에 임용된 것 자체가 그간의 민간 경력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여기에 더해 연봉 재획정을 통해 현재의 업무와 관계없는 시민단체 경력도 추가로 인정해줘서 급여를 올리겠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B 과장은 “박사학위를 갖고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도 동일업무가 아니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력 인정은 시민단체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정부의 국장급 C 관계자는 “동일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시민단체 사람들 스스로도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본질상 정부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아예 공공기관처럼 인정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사안을 면밀히 따지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5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갖다바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공무원 호봉 인정해주겠다는 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제주강정마을 불법시위 단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수백대 1, 수천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 현직 공무원의 사기 떨어지는 소리를 정부가 전혀 듣지 못하는듯 하다"며 "보수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관성 없는 경력 호봉 산정이라는 이
[최희석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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