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4)씨 등 인천 모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원장 B(36)씨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1∼2살 원생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분석 중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C(1·여)양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뒤
낮잠 시간에 깨어 있던 원생을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리거나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도 확인됐다.
아이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지난달 23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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