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이 개정되면 그동안의 헌재결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 방향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낙태 행위 처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헌재의 기존 판단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헌법이라는 것이 항상 불변은 아니고,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간통죄가 합헌이다가 위헌이 된 것처럼 헌법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재의 결정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월 유신 때 동급생 7명이 유인물 배포 혐의로 체포돼 고초를 겪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답하며 법관이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가 밀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 심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재판관들이 사건 쟁점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9월 19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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